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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분묘 발굴 며느리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5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09-07, 조회 :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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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가족들의 동의없이
시어머니의 묘를 자의적으로 발굴해 훼손한 혐의로
제천시 청전동에 사는 가정주부 49살 박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시어머니 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둘째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난 5일 아침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야산에 매장돼 있던 시어머니의 묘를 굴삭기로 발굴해
훼손한 혐의입니다.